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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산업협회 광주 전남 전북

방역수칙 > 음식점

전체 3 건 - 1 페이지
회원사진 최고관리자 2021-06-07

거리두기 1.5단계 영업시간해제 및 자율·책임방역 의무강화 21.06.07 0시부터~별도조정시까지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유지 및 자율·책임방역 의무강화기간 6월 7일 (월) 0시~ 별도조정시까지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 ​영업시간 제한 해제1. 6월 07일 기본 방역수칙을 유지하고영업시간 제한이 해제와 06월 18일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정지2.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홀덤펍 + 독서실, 스터디카페 ▸운영시간 제한 해제▸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불가▸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이용 인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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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최고관리자 2021-05-31

코로나19 맞춤형 방역 2주간 실시 21.05.31~06.13

코로나19맞춤형 방역2주간 실시기간 5월 31일 (월) 0시~ 6월 13일(일)24시 2주간​광주광역시 24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포장,배달만 허용1. 종전 방역수칙을 유지하고시간이 변경된맞춤형 방역을2주간 실시 합니다.운영시간이 24시까지 중단을 하셔야 하며 식당과 카페는 24시 이후~익일 0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 됩니다.2.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홀덤펍 + 독서실, 스터디카페 ▸운영시간 제한24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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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최고관리자 2020-08-27

광주광역시 코로나 3단계에 준하는 행정조치 발령

코로나 3단계에 준하는 광주광역시에서 행정조치를 발령했습니다.현재~9월20일까지​행정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협회 회원님들은생활속거리 두기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방역수칙 안한 영업장에서 확진가가 발생시 고발 조치 될 수 있습니다.)기본준수 사항1.방문자 기록전자출입명부 설치 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확인. 4주 보관후 폐기)2.온도체크3.테이블 거리두기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4.사업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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