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지원사업]공고▶사업목적: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제한, 영업시간, 인원제한(21.10.1일 이후)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지원 신규가입 지원▶지원대상: 20.08.16일 이후 방역조치를 받은 사업자중 '21년7월1일 이후 노란우산 공제 신규 가입자.▶지원내용: 6개원간 최대 월 4만원 장려금지원※ 광주광역시 2만원지원22.8월 이후 신규가입자는 본인 부금 납부전 장려금 적립가능(22.12월 기준)▶환수: 임의해약 시 장려금 전액 환수▶신청기간: 사업공고일~12월16일까지(예산소진시 조기마감)▶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