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방역지원금 2차 시행■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 지원대상○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매출액 소기업(소상공인포함)○ 개업일 21.12.15 이전 사업자(1차 방역지원금 발표 21.12.16 전날 창업자)○ 21.12.17 기준 폐업이 아닐것▶지원금 : 사업체당 300만원 정액지급▶ 지원기준① 영업시간 제한 21.12.18일 이후 중대1본의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② 그외 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