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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최고관리자 2022-03-02

21년4분기 소상공인손실보상 안내

21년 4분기 소상공인손실보상 안내21.10.01.~12.31(4분기)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안내입니다.▶신속보상신청기간: 온라인 3월 3일~, 오프라인신청 3월10일~▶손실보상금 :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산정하여 손실규모에 따라 비례보상(※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방역조치이행일수 x 보정률)(상한액)분기 1억 / (하한액)분기 50만※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개별적인 요건으로 보상금을 산정합니다.▶신청방법온라인:소상공인손실보상.kr접속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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