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마크
한국외식산업협회 광주 전남 전북

소상공인 >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전체 1 건 - 1 페이지
회원사진 최고관리자 2022-09-29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안내■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4월1일부터 4월17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드의 손실을 피해규모에 비례하여 보상▶신속보상: 온라인신청 9월29일~ 오프라인 신청 10월 4일▶신청접수: 소상공인손실보상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온라인신청)▶보상금: 매출감소액 및 인건비.임차료 등을 반영하여 보정률을 정하여 지급▶분기별 상˙하한:상한액 분기 1억원 / 하한액 분기 100만원▶문의처:1533-3300(손실보상 콜센터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청사이트 바로가기 >>>소

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