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등 원산지 표시제 강화에 따른 법령 준수사항 안내1. 최근 통신판매를 통한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보다 엄격하게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에 따른 형사처벌 및 과태료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는 업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2. 아래 배달음식 등 원산지 표시제 강화 내용을 충분하게 확인하시고미숙지 또는 잘못된 이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기 바랍니다.● 전자매체 원산지 표시방법표시 위치: 배달앱, 인터넷 화면에 원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