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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산업협회 광주 전남 전북

위생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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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최고관리자 2021-05-11

광주광역시 서구 2021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우선지정 및 사전 컨설팅 안내

광주광역시 서구 2021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우선지정 및 사전 컨설팅 안내안내 내용 1.​광주광역시 서구에는 「식품위생법」제 47조의 2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에 따라 영업자가 자율신청하고 평가 점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여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 시키고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위생등급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2. 아울러 이용객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호텔, 특화거리 내 음식점이 우선적으로 위생등급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우선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사전컨설팅을 통해서 많은 음식점 등이 위생등급제를 지정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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