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산업협회 광주전남광역지회와 그린라인(방역전문업체) 업무협약 관련 무상 방역서비스광주전남광역지회와 방역전문업체 그린라인 본사와 업무협약 하였습니다.이번 업무협약으로 광주전남광역지회 정식 등록가입 된 회원님들께 방역서비스 무상 방역서비스를 제공하므로이번 기회에 운영중인 영업장 방역 하시고 위생관리 바랍니다.▶ 대상 : 광주전남광역지회 정회원▶ 제공서비스 : 무상 2개월 방역서비스 (타 방역업체 이용무관) 이번 무상방역서비스는 정회원으로 실시하며추후 일정은 그린라인과 협의 후 공지 하겠습니다.무상방역서비스를 이용하고자하는 회원
한식업을 대상으로 외국 근로자 (E)-9 비자 고용이 확대되었습니다.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 보도 내용입니다.정부는 11월 27일(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서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허용 업종에음식점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2024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계획을 발표하였다.고용허가제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번 조치로 음식점 경영주들이 이(E)-9 비자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전체 음식점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유지 및 자율·책임방역 의무강화기간 6월 7일 (월) 0시~ 별도조정시까지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 영업시간 제한 해제1. 6월 07일 기본 방역수칙을 유지하고영업시간 제한이 해제와 06월 18일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정지2.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홀덤펍 + 독서실, 스터디카페 ▸운영시간 제한 해제▸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불가▸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이용 인원제한▸
코로나19맞춤형 방역2주간 실시기간 5월 31일 (월) 0시~ 6월 13일(일)24시 2주간광주광역시 24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포장,배달만 허용1. 종전 방역수칙을 유지하고시간이 변경된맞춤형 방역을2주간 실시 합니다.운영시간이 24시까지 중단을 하셔야 하며 식당과 카페는 24시 이후~익일 0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 됩니다.2.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홀덤펍 + 독서실, 스터디카페 ▸운영시간 제한24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코로나 3단계에 준하는 광주광역시에서 행정조치를 발령했습니다.현재~9월20일까지행정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협회 회원님들은생활속거리 두기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방역수칙 안한 영업장에서 확진가가 발생시 고발 조치 될 수 있습니다.)기본준수 사항1.방문자 기록전자출입명부 설치 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확인. 4주 보관후 폐기)2.온도체크3.테이블 거리두기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4.사업주.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