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유지 및 자율·책임방역 의무강화기간 6월 7일 (월) 0시~ 별도조정시까지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 영업시간 제한 해제1. 6월 07일 기본 방역수칙을 유지하고영업시간 제한이 해제와 06월 18일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정지2.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홀덤펍 + 독서실, 스터디카페 ▸운영시간 제한 해제▸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불가▸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이용 인원제한▸
코로나19맞춤형 방역2주간 실시기간 5월 31일 (월) 0시~ 6월 13일(일)24시 2주간광주광역시 24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포장,배달만 허용1. 종전 방역수칙을 유지하고시간이 변경된맞춤형 방역을2주간 실시 합니다.운영시간이 24시까지 중단을 하셔야 하며 식당과 카페는 24시 이후~익일 0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 됩니다.2.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홀덤펍 + 독서실, 스터디카페 ▸운영시간 제한24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