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단계를 일상회복 단계로 전환(광주 전남 동일)기간 11월 01일 0시~별도해제시까지식당.카페 영업시간해제, 예방접종 미접종4인포함 12인까지 허용사적 모임은 백신접종 유무에 상관없이 12명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에는 미접종자 최대 4명을 포함하여 12명까지 가능합니다.유흥시설*은 영업시간을 기존 22시에서 24시까지로 연장합니다. 다만 24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영업이 제한됩니다. (*유흥시설 6종 :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식당, 카페(편의점․무인카페 포함), 노래(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2주간 연장(광주 전남 동일)기간 8월 09일 0시~8월22일 24시까지22시~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4인이상 사적모임 금지1. 광주광역시가 종전 방역수칙을 3단계를 2주간 연장합니다. 사적모임은 현재와 같이 4명까지만 가능하고, 직계가족 및 백신접종자도 예외 없습니다. 회원분들께서는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2.유흥시설 6종(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22시~익일5시까지 운영제한▸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불가)▸시설 신고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을 3주간 연장기간 4월 12일 (월) 0시~ 5월 2일(일)24시 3주간기존 핵심방역수칙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 유지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 유지)회원분들께서는 공지사항을 확인 하시고핵심방역수칙과 위생관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전라남도 방역수칙도 같이 적용됩니다.거리두기1.5단계로 방역수칙이 적용 및 5인이상 모임 금지○ (기 간) 2021.04.12(월) 0시~ 2021.5. 2(일) 24시방역수칙 요약공통사항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의무),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을 2주간 연장기간 3월 29일 (월) 0시~ 4월11일(일)24시 2주간기존 핵심방역수칙 유지하되출입자명부관리와 출입 이용가능 인원 게시와 안내를강화하여2주간 연장합니다.회원분들께서는 공지사항을 확인 하시고출입자명부관리를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비수도권의 1.5단계의 방역수칙은 전국동일 적용됩니다.거리두기1.5단계로 방역수칙이 적용 및 기본방역수칙 강화○ (기 간) 2021.03.29(월) 0시~ 2021.4.11(일) 24시공통사항-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의무), 주기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