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기간 7월 19일 0시~8월01일 24시까지24시~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4인이상 사적모임 금지7월15일 방역수칙에서 인원제한 4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1. 광주광역시가 방역수칙을 2단계로 격상하여 변경하였습니다. 회원분들께서는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2.유흥시설 6종(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24시~익일5시까지 운영제한▸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불가▸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이용 인원제한, 클럽, 나이트 콜라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