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2주간연장안내 기간 1월18일 (월)0시~ 1월31일(일)24시까지 코로나19 확산세가 꺽기질 않아 기존 방역 수칙을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회원분들께서는 공지사항을 확인 하시고 방역수칙과 위생관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전라남도 방역수칙도 같이 적용됩니다.거리두기 2단계 유지, 일부시설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 및 5인이상 모임 금지○ (기 간) 2021.01.18(월) 0시~ 2021.1.31.(일) 24시○ (내 용)위 기간내에 전국적으로 5인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 핵심방역수칙은 유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