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업을 대상으로 외국 근로자 (E)-9 비자 고용이 확대되었습니다.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 보도 내용입니다.정부는 11월 27일(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서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허용 업종에음식점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2024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계획을 발표하였다.고용허가제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번 조치로 음식점 경영주들이 이(E)-9 비자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전체 음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