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1주간 연장기간 5월 10일 (월) 0시~ 5월 16일(일)24시 1주간광주광역시 24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포장,배달만 허용기존 핵심방역수칙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 유지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 유지) 방역수칙 요약 공통사항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의무), 주기적인 환기 소독1. 사회적거리두기는 종전 1.5단계로 유지하되 방역수칙이 강화가 되었습니다.운영시간이 24시까지 중단을 하셔야 하며 식당과 카페는 24시~익일 0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 됩니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1주간 연장기간 5월 03일 (월) 0시~ 5월 09일(일)24시 1주간23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포장,배달만 허용기존 핵심방역수칙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 유지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 유지) 방역수칙 요약 공통사항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의무), 주기적인 환기 소독1. 사회적거리두기는 종전 1.5단계로 유지하되 방역수칙이 강화가 되었습니다.운영시간이 23시까지 중단을 하셔야 하며 식당과 카페는 23시~익일 0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 됩니다.2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유지 및 방역수칙 강화내용기간 4월 26일 (월) 0시~ 5월 2일(일)24시 1주간기존 핵심방역수칙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 유지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 유지)회원분들께서는 공지사항을 확인 하시고핵심방역수칙과 위생관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전라남도 방역수칙도 같이 적용됩니다.기존 거리두기1.5단계로 방역수칙이 적용23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포장,배달만 허용○ (기 간) 2021.04.26(월) 0시~ 2021.5. 2(일) 24시방역수칙 요약공통사항마스크 착용,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을 3주간 연장기간 4월 12일 (월) 0시~ 5월 2일(일)24시 3주간기존 핵심방역수칙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 유지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 유지)회원분들께서는 공지사항을 확인 하시고핵심방역수칙과 위생관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전라남도 방역수칙도 같이 적용됩니다.거리두기1.5단계로 방역수칙이 적용 및 5인이상 모임 금지○ (기 간) 2021.04.12(월) 0시~ 2021.5. 2(일) 24시방역수칙 요약공통사항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의무),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을 2주간 연장기간 3월 29일 (월) 0시~ 4월11일(일)24시 2주간기존 핵심방역수칙 유지하되출입자명부관리와 출입 이용가능 인원 게시와 안내를강화하여2주간 연장합니다.회원분들께서는 공지사항을 확인 하시고출입자명부관리를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비수도권의 1.5단계의 방역수칙은 전국동일 적용됩니다.거리두기1.5단계로 방역수칙이 적용 및 기본방역수칙 강화○ (기 간) 2021.03.29(월) 0시~ 2021.4.11(일) 24시공통사항-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의무), 주기적인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이 완화 되었습니다.기간 2월 15일 (월) 0시~ 2월28일(일)24시 1주간식당. 카페 등 기본방역수칙은 유지하되 영업시간이 제한 없이 완화 되었습니다.회원분들께서는 공지사항을 확인 하시고완화된 1.5단계이지만 기본적인 방역수칙과 위생관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전라남도 방역수칙도 같이 적용됩니다.거리두기1.5단계로 변경방역수칙이 적용 및 5인이상 모임 금지○ (기 간) 2021.02.15(월) 0시~ 2021.2.28.(일) 24시방역수칙 요약공통사항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
광주광역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2주간연장안내 기간 1월18일 (월)0시~ 1월31일(일)24시까지 코로나19 확산세가 꺽기질 않아 기존 방역 수칙을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회원분들께서는 공지사항을 확인 하시고 방역수칙과 위생관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전라남도 방역수칙도 같이 적용됩니다.거리두기 2단계 유지, 일부시설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 및 5인이상 모임 금지○ (기 간) 2021.01.18(월) 0시~ 2021.1.31.(일) 24시○ (내 용)위 기간내에 전국적으로 5인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 핵심방역수칙은 유지됨
광주광역시 전국 통일된 비수도권 방역수칙 2주간 적용안내 기간 1월4일 (월)0시~ 1월17일(일)24시까지 코로나19 확산세가 꺽기질 않아 기존 방역 수칙을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회원분들께서는 공지사항을 확인 하시고 방역수칙과 위생관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전라남도 방역수칙도 같이 적용됩니다.거리두기 2단계 유지, 일부시설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 및 5인이상 모임 금지○ (기 간) 2021.01.04(월) 0시~ 2021.1.17.(일) 24시○ (내 용)위 기간내에 전국적으로 5인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존방역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및 방역수칙 조정 안내(12.13발표)전국적으로 코로나 발병이 급증하여 광주광역시의 방역수칙이 변경되었습니다.회원분들께서는 공지사항을 확인 하시고 방역수칙과 위생관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전라남도 방역수칙도 같이 적용됩니다.거리두기 2단계 유지, 일부시설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기 간) 2020.12.15.(화) 0시~ 12.28.(월) 24시○ (내 용)①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고, 일부 중점관리시설 방역수칙 강화 -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0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100시간 멈춤광주광역시가 예고 하였듯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회원 여러분들은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 간) 2020.12.3.(목)0시~12.6.(일, 4일간)○ (내 용)①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2단계로 격상하고, 생활체육동호회 활동 및 집단체육활동*은 집합금지* (집합금지되는 체육활동) 탁구·배드민턴·축구·야구 등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과 친선·리그경기 등 집단체육활동② 중점관리시설(9종)은 21시 이후 운영중단, 일반관리시설(14종)은 수용인원 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 안내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예산안이 국회 통과 됨에 따라 23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지원명: 새희망자금지원대상 :소상공인, 자영업자20.5.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영업 중이며19년 기준 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보다감소영업장* (20년에 창업자)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 감소* (’19년 간이과세자) 매출감소 확인 없이 우선 지급 단, ‘20년 매출액 증가시 환수
정부에서는 코로나 관련하여 생활속거리두기를 시시하고 있습니다.지침사항으로 출입명부를 작성하게 되어 있으니회원분들께서는 꼭 지침사항을 확인하고 출입명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관련 링크1 바로가기관련 링크2 바로가기
코로나 3단계에 준하는 광주광역시에서 행정조치를 발령했습니다.현재~9월20일까지행정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협회 회원님들은생활속거리 두기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방역수칙 안한 영업장에서 확진가가 발생시 고발 조치 될 수 있습니다.)기본준수 사항1.방문자 기록전자출입명부 설치 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확인. 4주 보관후 폐기)2.온도체크3.테이블 거리두기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4.사업주. 종
지원대상 영세 자영업자‘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참고1)*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다만, 해당 기간(‘19.12~’20.1월) 매출이 있는 자를 의미함-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영
전라남도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요금 지원 안내입니다. (광주제외)신청기간이 5.29일 까지로 사업장 대표 신분증과 관련 제출서류지참하여 관할 시.군.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