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일(수)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확대됩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20.4.1.∼ 6.30.(3개월) 동안 실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고,휴업ㆍ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계획서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상세한 내용 및 안내는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index.do) 및 영상안내(https://www.youtube.com/w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_고용노동부_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해 추가대책을 마련합니다! 무급휴직근로자, 특고, 프리랜서, 건설일용근로자, 소상공인, 청년, 노인을 위한 생계지원 추가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예방 수칙(일반국민)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