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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 방역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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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최고관리자 2022-02-23

소상공인방역지원금2차 21.02.23

소상공인방역지원금 2차 시행■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 지원대상○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매출액 소기업(소상공인포함)○ 개업일 21.12.15 이전 사업자(1차 방역지원금 발표 21.12.16 전날 창업자)○ 21.12.17 기준 폐업이 아닐것▶지원금 : 사업체당 300만원 정액지급▶ 지원기준① 영업시간 제한 21.12.18일 이후 중대1본의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② 그외 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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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최고관리자 2021-12-27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 안내 기간 21.12.27(월)~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 안내방역지원금 1차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1. 방역지원금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 소기업 기준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 세부지원기준(지원유형 및 금액)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문보기▷▷▷관련링크확인​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1월 중 신청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3.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지급(‘2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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