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상▶지급시기 및 대상1. 신속대상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종한 사업체 지급시기 : [22.5.30 부터]2. 확인지급대상: 개별 증빙자료확인,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지급시기 : [22 6.13 부터]3. 이의신청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 통보받은 경우 지급시기 : [8월중]▶신청기간 : 현재~ 22.07.29(금)까지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본인의 사업자번호
소상공인방역지원금 2차 시행■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 지원대상○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매출액 소기업(소상공인포함)○ 개업일 21.12.15 이전 사업자(1차 방역지원금 발표 21.12.16 전날 창업자)○ 21.12.17 기준 폐업이 아닐것▶지원금 : 사업체당 300만원 정액지급▶ 지원기준① 영업시간 제한 21.12.18일 이후 중대1본의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② 그외 21.12.1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 안내방역지원금 1차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1. 방역지원금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 소기업 기준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 세부지원기준(지원유형 및 금액)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문보기▷▷▷관련링크확인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1월 중 신청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3.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지급(‘22.1월
소상공인 손실보상 안내시행목적: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지원대상: ① ’21.7.7.~‘21.9.30. 동안 ②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③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신청기간: 온라인10월27일부터 / 오프라인 11월 3일부터신청사이트: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오프라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손실보상신청서 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금 신청 안내확인지급 신청방법1. 온라인 신청시방법 : 희망회복자금 접속후 증빙서류 제출https://희망회복자금.kr/heal/man/SMAN010M/page.do기간: 9.30~10월29일(금) 오후 6시까지2. 온라인 신청 후 방문신청예약기간: 10.18~10.29(금)콜센터 1899-8300지원대상: 아래 내용 확인 바랍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패키지 정부 5차재난지원금 안내5자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1차 대상자는 안내 문자 통보가 되며 17일 18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 신청대상자가 아니면 2차로 분류가 되며 8월30일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 신청 대상 및 일정 안내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1.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다수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사업자,지자체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 등은 아래 일정에 따라 신청 가능 ◦ (8.30(월)~) 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안내신청기간 : ’21. 3. 29(월) 06:00 ~- 원활한 신청을 위해 3.29(월)~30(화) 양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3.31(수)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 3.29(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3.30(화) : 끝자리 짝수※ 단,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1일(4일차)부터 신청 가능 문자발송 후 수신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3월 31일 부터 구분없이 신청 가능 합니다.대상자는 문자발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