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사업장에 스마트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신청기간 : 2024년 4월 1일(월) 9시부터 ~ 4월 15일(월) 18시까지▶신청방법 : 스마트상점 홈페이지로 신청 및 접수소상공인스마트상점 바로가기▶신청메뉴얼 : 하단 첨부파일* 내 사업 신청 메뉴얼을 확인하여 신청[붙임 ]1.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신청 메뉴얼■모집개요■▶지원대상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 소상공인 O2O 플랫폼 진출 지원 사업 안내1.지원대상 ● 선택한 O2O 플랫폼을 활용이 가능한 소상공인 사업지원 시 O2O 플랫폼 입점 가능여부 확인 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제외 2. 지원내용 ● 소상공인 1개社당 50만원 상당의 서비스 비용 지원 O2O 플랫폼별 지원내용이 상이하므로, 상세 지원내용 확인 후 지원 요망 3. 신청기간 :예산소진시 까지 * 선착순 마감 예정이며, 플랫폼 사별 신청현황에 따라 일부 플랫폼 사의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 사업자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