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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산업협회 광주 전남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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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2 건 - 1 페이지
회원사진 최고관리자 2022-02-05

사회적거리두기 2주간 연장 22.02.07(월)0시~02.20(일)24시까지

사회적거리두기 2주간 연장기간 22년02월07일(월) 0시~22년02월20일(일) 24시까지식당.카페 영업시간 21시까지, 예방접종완료자 6인까지 허용■방역수칙 요약■기간: 22.02.07(월)0시~22.02.20 24시까지1. 영업시간제한21시 이후~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2. 사적모임 6인까지만 허용, 미접종자 동반금지 (미접종자는 식당 카페 단독 이용가능)3. 방역패스예외자PCR음성자, 18세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4. 오미크론 변이 대응 진단 및 치료체계 전환5. 자가진단키트 1개월분 무상보급( 임산부, 장애인, 1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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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최고관리자 2022-01-16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간 연장 기간 22.01.17~02.06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간 연장기간 22년01월17일(월) 0시~22년02월06일(일) 24시까지식당.카페 영업시간 21시까지, 예방접종완료자 6인까지 허용■방역수칙 요약■기간: 22.01.17(월)0시~22.02.06 24시까지1. 영업시간제한21시 이후~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2. 사적모임 6인까지만 허용, 미접종자 동반금지 (미접종자는 식당 카페 단독 이용가능)3. 방역패스예외자PCR음성자, 18세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회원분들께서는 변경된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며방역패스는 가급적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활용하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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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최고관리자 2021-12-31

'일상회복 잠시 멈춤' 2주간 연장 기간 22.01.03(월)0시~22.01.16(일)24시까지

일상회복 잠시 멈춤 시행 2주 연장(광주 전남 동일)기간 22년01월03일(월) 0시~22년01월02일(일) 24시까지(2주간)식당.카페 영업시간 21시까지, 예방접종완료자4인까지 허용 ■방역수칙 요약■기간: 22.01.03(월)0시~22.01.16 24시까지1. 영업시간제한 21시 이후~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2. 사적모임 4인까지만 허용, 미접종자 동반금지 (미접종자는 식당 카페 단독 이용가능) 3. 방역패스예외자PCR음성자, 18세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 회원분들께서는 변경된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며 방역패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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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최고관리자 2021-12-16

코로나19확산방지를 위한 '일상회복 잠시 멈춤' 시행 기간 21.12.18~22.01.02까지(2주)

일상회복 잠시 멈춤 시행(광주 전남 동일)기간 21년12월18일 0시~22년01월02일 24시까지(2주간)식당.카페 영업시간 21시까지, 예방접종완료자4인까지 허용 ■방역수칙 요약■기간: 21.12.18 0시~22.01.02 24시1. 영업시간제한 21시 이후~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2. 사적모임 4인까지만 허용, 미접종자 동반금지 (미접종자는 식당 카페 단독 이용가능) 3. 방역패스예외자PCR음성자, 18세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 회원분들께서는 변경된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며 방역패스는 가급적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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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최고관리자 2021-11-01

방역단계를 일상회복 단계로 전환 기간11.01(월)~별도 해제시 까지 (식당 카페 영업시간 해제)

방역단계를 일상회복 단계로 전환(광주 전남 동일)기간 11월 01일 0시~별도해제시까지식당.카페 영업시간해제, 예방접종 미접종4인포함 12인까지 허용​사적 모임은 백신접종 유무에 상관없이 12명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에는 미접종자 최대 4명을 포함하여 12명까지 가능합니다.유흥시설*은 영업시간을 기존 22시에서 24시까지로 연장합니다. 다만 24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영업이 제한됩니다. (*유흥시설 6종 :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식당, 카페(편의점․무인카페 포함),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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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최고관리자 2021-05-17

코로나19특별방역주간선포 1주 연장 21.05.24~05.30 1주간

코로나19 특별방역주간 1주간 연장기간 5월 24일 (월) 0시~ 5월 30일(일)24시 1주간​광주광역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포장,배달만 허용기존 핵심방역수칙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 유지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 유지) 방역수칙 요약 공통사항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의무), 주기적인 환기 소독1. 사회적거리두기는 종전 방역수칙 그대로 1주일이연장 되었습니다.운영시간이 22시까지 중단을 하셔야 하며 식당과 카페는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 됩니다.2.유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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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최고관리자 2021-05-10

사회적거리두기 5.10~5.16까지 1주간 연장 24시 운영중단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1주간 연장기간 5월 10일 (월) 0시~ 5월 16일(일)24시 1주간​광주광역시 24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포장,배달만 허용기존 핵심방역수칙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 유지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 유지) 방역수칙 요약 공통사항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의무), 주기적인 환기 소독1. 사회적거리두기는 종전 1.5단계로 유지하되 방역수칙이 강화가 되었습니다.운영시간이 24시까지 중단을 하셔야 하며 식당과 카페는 24시~익일 0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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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최고관리자 2021-05-02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1주간 연장 21.5.3~5.9까지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1주간 연장기간 5월 03일 (월) 0시~ 5월 09일(일)24시 1주간​23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포장,배달만 허용기존 핵심방역수칙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 유지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 유지) 방역수칙 요약 공통사항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의무), 주기적인 환기 소독1. 사회적거리두기는 종전 1.5단계로 유지하되 방역수칙이 강화가 되었습니다.운영시간이 23시까지 중단을 하셔야 하며 식당과 카페는 23시~익일 0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 됩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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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최고관리자 2021-01-02

광주광역시 전국 통일된 비수도권 방역수칙 2주간 적용 안내 1월4일 (월)0시~ 1월17일(일)24시까지

광주광역시 전국 통일된 비수도권 방역수칙 2주간 적용안내 기간 1월4일 (월)0시~ 1월17일(일)24시까지 ​코로나19 확산세가 꺽기질 않아 기존 방역 수칙을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회원분들께서는 공지사항을 확인 하시고 방역수칙과 위생관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전라남도 방역수칙도 같이 적용됩니다.​거리두기 2단계 유지, 일부시설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 및 5인이상 모임 금지○ (기 간) 2021.01.04(월) 0시~ 2021.1.17.(일) 24시○ (내 용)위 기간내에 전국적으로 5인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존방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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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최고관리자 2020-06-19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안내

​ 지원대상 영세 자영업자‘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참고1)*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다만, 해당 기간(‘19.12~’20.1월) 매출이 있는 자를 의미함-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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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최고관리자 2020-04-16

전라남도 지역 코로나19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신청 입니다.(광주제외)

전라남도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요금 지원 안내입니다. (광주제외)신청기간이 5.29일 까지로 사업장 대표 신분증과 관련 제출서류지참하여 관할 시.군.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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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최고관리자 2020-03-0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예방 수칙(일반국민)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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