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 안내방역지원금 1차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1. 방역지원금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 소기업 기준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 세부지원기준(지원유형 및 금액)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문보기▷▷▷관련링크확인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1월 중 신청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3.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지급(‘22.1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금 신청 안내확인지급 신청방법1. 온라인 신청시방법 : 희망회복자금 접속후 증빙서류 제출https://희망회복자금.kr/heal/man/SMAN010M/page.do기간: 9.30~10월29일(금) 오후 6시까지2. 온라인 신청 후 방문신청예약기간: 10.18~10.29(금)콜센터 1899-8300지원대상: 아래 내용 확인 바랍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패키지 정부 5차재난지원금 안내5자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1차 대상자는 안내 문자 통보가 되며 17일 18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 신청대상자가 아니면 2차로 분류가 되며 8월30일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 신청 대상 및 일정 안내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1.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다수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사업자,지자체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 등은 아래 일정에 따라 신청 가능 ◦ (8.30(월)~) 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