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기간 7월 19일 0시~8월01일 24시까지24시~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4인이상 사적모임 금지7월15일 방역수칙에서 인원제한 4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1. 광주광역시가 방역수칙을 2단계로 격상하여 변경하였습니다. 회원분들께서는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2.유흥시설 6종(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24시~익일5시까지 운영제한▸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불가▸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이용 인원제한, 클럽, 나이트 콜라텍,
광주광역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2주간연장안내 기간 2월 1일 (월) 0시~ 2월14일(일)24시 2주간방역 수칙을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회원분들께서는 공지사항을 확인 하시고 방역수칙과 위생관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전라남도 방역수칙도 같이 적용됩니다.거리두기 2단계 유지, 일부시설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 및 5인이상 모임 금지○ (기 간) 2021.02.1(월) 0시~ 2021.2.14.(일) 24시○ (내 용)위 기간내에 전국적으로 5인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 핵심방역수칙은 유지되며우리 회원님들의 기존 방역수칙은 현
광주광역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2주간연장안내 기간 1월18일 (월)0시~ 1월31일(일)24시까지 코로나19 확산세가 꺽기질 않아 기존 방역 수칙을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회원분들께서는 공지사항을 확인 하시고 방역수칙과 위생관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전라남도 방역수칙도 같이 적용됩니다.거리두기 2단계 유지, 일부시설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 및 5인이상 모임 금지○ (기 간) 2021.01.18(월) 0시~ 2021.1.31.(일) 24시○ (내 용)위 기간내에 전국적으로 5인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 핵심방역수칙은 유지됨
광주광역시 전국 통일된 비수도권 방역수칙 2주간 적용안내 기간 1월4일 (월)0시~ 1월17일(일)24시까지 코로나19 확산세가 꺽기질 않아 기존 방역 수칙을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회원분들께서는 공지사항을 확인 하시고 방역수칙과 위생관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전라남도 방역수칙도 같이 적용됩니다.거리두기 2단계 유지, 일부시설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 및 5인이상 모임 금지○ (기 간) 2021.01.04(월) 0시~ 2021.1.17.(일) 24시○ (내 용)위 기간내에 전국적으로 5인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존방역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및 방역수칙 조정 안내(12.13발표)전국적으로 코로나 발병이 급증하여 광주광역시의 방역수칙이 변경되었습니다.회원분들께서는 공지사항을 확인 하시고 방역수칙과 위생관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전라남도 방역수칙도 같이 적용됩니다.거리두기 2단계 유지, 일부시설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기 간) 2020.12.15.(화) 0시~ 12.28.(월) 24시○ (내 용)①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고, 일부 중점관리시설 방역수칙 강화 -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0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및 완화된 방역수칙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고 100시간 방역수칙보다 완화 되었습니다.회원 여러분들은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거리두기 2단계 유지, 완화된 방역수칙 적용○ (기 간) 2020.12.7.(월)0시~ 12.28.(월) 24시 / 3주간○ (내 용)①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고, 모임·행사 100인이상 금지* 현행유지* 단,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100인 이상 금지 기준 미적용② 유흥시설(5종)은 집합금지→집합제한 완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100시간 멈춤광주광역시가 예고 하였듯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회원 여러분들은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 간) 2020.12.3.(목)0시~12.6.(일, 4일간)○ (내 용)①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2단계로 격상하고, 생활체육동호회 활동 및 집단체육활동*은 집합금지* (집합금지되는 체육활동) 탁구·배드민턴·축구·야구 등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과 친선·리그경기 등 집단체육활동② 중점관리시설(9종)은 21시 이후 운영중단, 일반관리시설(14종)은 수용인원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