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 안내방역지원금 1차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1. 방역지원금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 소기업 기준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 세부지원기준(지원유형 및 금액)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문보기▷▷▷관련링크확인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1월 중 신청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3.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지급(‘22.1월
전라남도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요금 지원 안내입니다. (광주제외)신청기간이 5.29일 까지로 사업장 대표 신분증과 관련 제출서류지참하여 관할 시.군.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4.1일(수)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확대됩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20.4.1.∼ 6.30.(3개월) 동안 실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고,휴업ㆍ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계획서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상세한 내용 및 안내는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index.do) 및 영상안내(https://www.youtube.com/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