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마크
한국외식산업협회 광주 전남 전북

코로나 > 지원금

전체 4 건 - 1 페이지
회원사진 최고관리자 2021-12-27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 안내 기간 21.12.27(월)~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 안내방역지원금 1차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1. 방역지원금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 소기업 기준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 세부지원기준(지원유형 및 금액)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문보기▷▷▷관련링크확인​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1월 중 신청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3.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지급(‘22.1월

599
회원사진 최고관리자 2020-09-23

소상공인 자영업자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 안내

​소상공인 자영업자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 안내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예산안이 국회 통과 됨에 따라 23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지원명: 새희망자금지원대상 :소상공인, 자영업자20.5.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영업 중이며​19년 기준 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보다감소영업장* (20년에 창업자)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 감소* (’19년 간이과세자) 매출감소 확인 없이 우선 지급 단, ‘20년 매출액 증가시 환수

1,225
회원사진 최고관리자 2020-06-19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안내

​ 지원대상 영세 자영업자‘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참고1)*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다만, 해당 기간(‘19.12~’20.1월) 매출이 있는 자를 의미함-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영

624
회원사진 운영자 2020-03-31

고용유지지원금

4.1일(수)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확대됩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20.4.1.∼ 6.30.(3개월) 동안 실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고,휴업ㆍ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계획서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상세한 내용 및 안내는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index.do) 및 영상안내(https://www.youtube.com/w

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