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공고 안내광주광역시에서 경제위기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규모 : 약 7600여개소 월 임대료 30만원 최대 3개월 지원▶ 지원대상 : 사업장 임차하여 사업공고일 기준 실제 6개월이상~2년 미만의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 지원내용 : 업체당 임대료 최대 90만원(월 최대 30만원 3개월 지원)▶ 신청방법 : 광주광역시 기업지원 시스템 홈페이지 접수신청 바로가기 ▶
사회적거리두기 2주간 연장기간 22년02월07일(월) 0시~22년02월20일(일) 24시까지식당.카페 영업시간 21시까지, 예방접종완료자 6인까지 허용■방역수칙 요약■기간: 22.02.07(월)0시~22.02.20 24시까지1. 영업시간제한21시 이후~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2. 사적모임 6인까지만 허용, 미접종자 동반금지 (미접종자는 식당 카페 단독 이용가능)3. 방역패스예외자PCR음성자, 18세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4. 오미크론 변이 대응 진단 및 치료체계 전환5. 자가진단키트 1개월분 무상보급( 임산부, 장애인, 12세
- 광주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또는 선불형 상생카드로 지급- 17∼21일, 신청인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시행…혼선 예방 광주광역시는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일상회복지원금을 17일부터 신청·접수받는다. 대상은 2021년 12월1일 24시 기준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체류지 등록 또는 거소 신고를 한 외국인이며, 신생아도 아버지나 어머니가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신청기한 내 출생증명이 가능하면 지급 가능하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방식의 온라인 신청과 선불형 상생카드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일상회복 잠시 멈춤 시행 2주 연장(광주 전남 동일)기간 22년01월03일(월) 0시~22년01월02일(일) 24시까지(2주간)식당.카페 영업시간 21시까지, 예방접종완료자4인까지 허용 ■방역수칙 요약■기간: 22.01.03(월)0시~22.01.16 24시까지1. 영업시간제한 21시 이후~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2. 사적모임 4인까지만 허용, 미접종자 동반금지 (미접종자는 식당 카페 단독 이용가능) 3. 방역패스예외자PCR음성자, 18세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 회원분들께서는 변경된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며 방역패스는
일상회복 잠시 멈춤 시행(광주 전남 동일)기간 21년12월18일 0시~22년01월02일 24시까지(2주간)식당.카페 영업시간 21시까지, 예방접종완료자4인까지 허용 ■방역수칙 요약■기간: 21.12.18 0시~22.01.02 24시1. 영업시간제한 21시 이후~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2. 사적모임 4인까지만 허용, 미접종자 동반금지 (미접종자는 식당 카페 단독 이용가능) 3. 방역패스예외자PCR음성자, 18세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 회원분들께서는 변경된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며 방역패스는 가급적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2주간 연장(광주 전남 동일)기간 10월 04일 0시~10월17일 24시까지22시~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예방접종완료자 4인포함 8인까지 허용※본내용은 이전 발표를 2주 연장됨에 따라 날짜를 수정하였습니다.1.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합니다. 기존 수칙은 유지하며 백신 예방접종자를 포함하여 4인을 포함하여 8인까지 허용하였습니다. 회원께서는 방문 손님의 백신접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고 기타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2.유흥시설 6종(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유지 및 자율·책임방역 의무강화기간 6월 7일 (월) 0시~ 별도조정시까지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 영업시간 제한 해제1. 6월 07일 기본 방역수칙을 유지하고영업시간 제한이 해제와 06월 18일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정지2.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홀덤펍 + 독서실, 스터디카페 ▸운영시간 제한 해제▸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불가▸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이용 인원제한▸
코로나19맞춤형 방역2주간 실시기간 5월 31일 (월) 0시~ 6월 13일(일)24시 2주간광주광역시 24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포장,배달만 허용1. 종전 방역수칙을 유지하고시간이 변경된맞춤형 방역을2주간 실시 합니다.운영시간이 24시까지 중단을 하셔야 하며 식당과 카페는 24시 이후~익일 0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 됩니다.2.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홀덤펍 + 독서실, 스터디카페 ▸운영시간 제한24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1주간 연장기간 5월 10일 (월) 0시~ 5월 16일(일)24시 1주간광주광역시 24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포장,배달만 허용기존 핵심방역수칙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 유지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 유지) 방역수칙 요약 공통사항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의무), 주기적인 환기 소독1. 사회적거리두기는 종전 1.5단계로 유지하되 방역수칙이 강화가 되었습니다.운영시간이 24시까지 중단을 하셔야 하며 식당과 카페는 24시~익일 0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 됩니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1주간 연장기간 5월 03일 (월) 0시~ 5월 09일(일)24시 1주간23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포장,배달만 허용기존 핵심방역수칙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 유지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 유지) 방역수칙 요약 공통사항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의무), 주기적인 환기 소독1. 사회적거리두기는 종전 1.5단계로 유지하되 방역수칙이 강화가 되었습니다.운영시간이 23시까지 중단을 하셔야 하며 식당과 카페는 23시~익일 0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 됩니다.2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유지 및 방역수칙 강화내용기간 4월 26일 (월) 0시~ 5월 2일(일)24시 1주간기존 핵심방역수칙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 유지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 유지)회원분들께서는 공지사항을 확인 하시고핵심방역수칙과 위생관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전라남도 방역수칙도 같이 적용됩니다.기존 거리두기1.5단계로 방역수칙이 적용23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포장,배달만 허용○ (기 간) 2021.04.26(월) 0시~ 2021.5. 2(일) 24시방역수칙 요약공통사항마스크 착용,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을 3주간 연장기간 4월 12일 (월) 0시~ 5월 2일(일)24시 3주간기존 핵심방역수칙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 유지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 유지)회원분들께서는 공지사항을 확인 하시고핵심방역수칙과 위생관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전라남도 방역수칙도 같이 적용됩니다.거리두기1.5단계로 방역수칙이 적용 및 5인이상 모임 금지○ (기 간) 2021.04.12(월) 0시~ 2021.5. 2(일) 24시방역수칙 요약공통사항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의무),
광주광역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2주간연장안내 기간 2월 1일 (월) 0시~ 2월14일(일)24시 2주간방역 수칙을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회원분들께서는 공지사항을 확인 하시고 방역수칙과 위생관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전라남도 방역수칙도 같이 적용됩니다.거리두기 2단계 유지, 일부시설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 및 5인이상 모임 금지○ (기 간) 2021.02.1(월) 0시~ 2021.2.14.(일) 24시○ (내 용)위 기간내에 전국적으로 5인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 핵심방역수칙은 유지되며우리 회원님들의 기존 방역수칙은 현
광주광역시 전국 통일된 비수도권 방역수칙 2주간 적용안내 기간 1월4일 (월)0시~ 1월17일(일)24시까지 코로나19 확산세가 꺽기질 않아 기존 방역 수칙을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회원분들께서는 공지사항을 확인 하시고 방역수칙과 위생관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전라남도 방역수칙도 같이 적용됩니다.거리두기 2단계 유지, 일부시설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 및 5인이상 모임 금지○ (기 간) 2021.01.04(월) 0시~ 2021.1.17.(일) 24시○ (내 용)위 기간내에 전국적으로 5인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존방역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및 방역수칙 조정 안내(12.13발표)전국적으로 코로나 발병이 급증하여 광주광역시의 방역수칙이 변경되었습니다.회원분들께서는 공지사항을 확인 하시고 방역수칙과 위생관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전라남도 방역수칙도 같이 적용됩니다.거리두기 2단계 유지, 일부시설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기 간) 2020.12.15.(화) 0시~ 12.28.(월) 24시○ (내 용)①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고, 일부 중점관리시설 방역수칙 강화 -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