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 안내방역지원금 1차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1. 방역지원금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 소기업 기준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 세부지원기준(지원유형 및 금액)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문보기▷▷▷관련링크확인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1월 중 신청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3.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지급(‘22.1월
4.1일(수)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확대됩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20.4.1.∼ 6.30.(3개월) 동안 실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고,휴업ㆍ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계획서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상세한 내용 및 안내는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index.do) 및 영상안내(https://www.youtube.com/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