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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산업협회 광주 전남 전북

지원금

전체 14 건 - 1 페이지
회원사진 최고관리자 2023-03-29

광산구 영세 임차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영세 임차 소상공인 난방비 특별 지원 사업」안내

광산구 영세 임차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영세 임차 소상공인 난방비 특별 지원 사업」안내1. 지원대상 : ’22년 연매출액(부가세 포함) 2억원 미만 광산구 임차 소상공인2. 지원내용 : 금10만원(1회)3. 신청기간 : 2023. 4. 28.(금) ※ 평일 09~18시까지(휴일, 공휴일 제외)※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4. 접 수 처 : 구청(시민경제과), 동 행정복지센터(광산구 내 소재지 무관)5.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방문접수○ 온 라 인 : 메일 (simin1@korea.kr) 구비서류 스캔 또는 사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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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최고관리자 2022-05-3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안내 기간:22.5.30~22.7.2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상▶지급시기 및 대상1. 신속대상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종한 사업체 지급시기 : [22.5.30 부터]2. 확인지급대상: 개별 증빙자료확인,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지급시기 : [22 6.13 부터]3. 이의신청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 통보받은 경우 지급시기 : [8월중]▶신청기간 : 현재~ 22.07.29(금)까지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본인의 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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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최고관리자 2022-02-23

소상공인방역지원금2차 21.02.23

소상공인방역지원금 2차 시행■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 지원대상○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매출액 소기업(소상공인포함)○ 개업일 21.12.15 이전 사업자(1차 방역지원금 발표 21.12.16 전날 창업자)○ 21.12.17 기준 폐업이 아닐것▶지원금 : 사업체당 300만원 정액지급▶ 지원기준① 영업시간 제한 21.12.18일 이후 중대1본의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② 그외 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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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리자 2022-01-14

광주 일상회복지원금, 신청하세요

- 광주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또는 선불형 상생카드로 지급- 17∼21일, 신청인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시행…혼선 예방 광주광역시는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일상회복지원금을 17일부터 신청·접수받는다. 대상은 2021년 12월1일 24시 기준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체류지 등록 또는 거소 신고를 한 외국인이며, 신생아도 아버지나 어머니가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신청기한 내 출생증명이 가능하면 지급 가능하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방식의 온라인 신청과 선불형 상생카드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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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최고관리자 2022-01-06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안내 22.01.03

희망대출 신청 안내 ​일상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매출감소 저 신용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긴급지원 합니다.◆지원대상: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자중 저신용 소상공인1. (피해업체)21.12.27부터 시행하는[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업체] 유형-21.12.18 이후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소기업 그 외 매출감소 소상공인,소기업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21.12.15일 이전2. 신용점수 744이하(NICE 기준, 구 6등급 이하)3. 업체규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미만※제외: 세금체남 및 금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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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최고관리자 2021-12-27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 안내 기간 21.12.27(월)~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 안내방역지원금 1차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1. 방역지원금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 소기업 기준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 세부지원기준(지원유형 및 금액)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문보기▷▷▷관련링크확인​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1월 중 신청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3.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지급(‘2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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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최고관리자 2021-10-27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신청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상 안내시행목적: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지원대상: ① ’21.7.7.~‘21.9.30. 동안 ②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③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신청기간: 온라인10월27일부터 / 오프라인 11월 3일부터신청사이트: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오프라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손실보상신청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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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최고관리자 2021-09-30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 안내 기간 9.30~10.29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금 신청 안내확인지급 신청방법1. 온라인 신청시방법 : 희망회복자금 접속후 증빙서류 제출https://희망회복자금.kr/heal/man/SMAN010M/page.do기간: 9.30~10월29일(금) 오후 6시까지2. 온라인 신청 후 방문신청예약기간: 10.18~10.29(금)콜센터 1899-8300지원대상: 아래 내용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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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최고관리자 2021-08-17

코로나19 피해지원 5차재난지원금 안내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패키지 정부 5차재난지원금 안내5자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1차 대상자는 안내 문자 통보가 되며 17일 18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 신청대상자가 아니면 2차로 분류가 되며 8월30일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 신청 대상 및 일정 안내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1.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다수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사업자,지자체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 등은 아래 일정에 따라 신청 가능 ◦ (8.30(월)~)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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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최고관리자 2021-03-30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안내 21.03.29~~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안내신청기간 : ’21. 3. 29(월) 06:00 ~- 원활한 신청을 위해 3.29(월)~30(화) 양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3.31(수)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 3.29(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3.30(화) : 끝자리 짝수※ 단,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1일(4일차)부터 신청 가능 문자발송 후 수신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3월 31일 부터 구분없이 신청 가능 합니다.대상자는 문자발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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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최고관리자 2021-01-11

3차 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안내

3차 지원금 버팀목자금 신청안내모바일 버팀목자금 신청바로가기클릭!!​3차 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11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대상자는 관계부처에서 개별문자가 가며 사이트 이동하여 대상자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1. 새희망자금을 받으신 분은 우선 지원하되, ’19년보다 ‘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매출 감소에 상관없이 지원* 일반업종 :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1개 사업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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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최고관리자 2020-09-23

소상공인 자영업자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 안내

​소상공인 자영업자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 안내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예산안이 국회 통과 됨에 따라 23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지원명: 새희망자금지원대상 :소상공인, 자영업자20.5.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영업 중이며​19년 기준 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보다감소영업장* (20년에 창업자)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 감소* (’19년 간이과세자) 매출감소 확인 없이 우선 지급 단, ‘20년 매출액 증가시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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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최고관리자 2020-06-19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안내

​ 지원대상 영세 자영업자‘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참고1)*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다만, 해당 기간(‘19.12~’20.1월) 매출이 있는 자를 의미함-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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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운영자 2020-03-31

고용유지지원금

4.1일(수)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확대됩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20.4.1.∼ 6.30.(3개월) 동안 실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고,휴업ㆍ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계획서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상세한 내용 및 안내는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index.do) 및 영상안내(https://www.youtube.co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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